[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가거도·소화도 일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따라내년부터 신안군 가거도와 완도군 소화도 부근 해역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국토해양부로부터 해양보호구역 관리청으로 지정된 목포항만청은 앞으로 해양생태계 파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목포항만청은 내년에 용역을 거쳐 가거도 주변해역(70.17㎢)과 소화도 주변해역(0.81㎢)에 대해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목포항만청은 전담반 등을 편성, 주변 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 추이 파악과 함께 친환경적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최익현 청장은 “이번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내에서는 해양생태계 조사나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된다”고 설명했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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