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헤스본은 13일 "회사의 경영 투명성과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에 대한 자진보호예수 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보호예수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다. 임혜선 기자 lhs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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