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지침 개정… 위기가구에 실질 혜택전남도는 ‘긴급복지지원 지침’을 개정해 저소득층 생계비와 교육·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 및 기간을 늘린다고 13일 밝혔다.개정된 긴급복지지원 지침은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과 요청일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학비, 사회보험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부채상환액 등을 금융재산 공제범위로 확대했다.또 지원기간 현실화를 위해 1개월 지원 원칙을 3개월로 변경하며, 의료지원 본인 부담제 폐지와 입원에서 퇴원까지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광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 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거주지 시·군, 읍·면·동에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장승기 기자 issue989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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