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잔해수거 가능한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당국이 북한 장거리 미사일(로켓)의 잔해수거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장거리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해 잔해수거에 실패했지만 이번 미사일은 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수거확률이 높아졌다. 13일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은하-3호'의 1단 추진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부터 429㎞, 변산반도 서방 138㎞ 해상에 떨어졌다. 범위는 가로 38㎞, 세로 83㎞의 비교적 넓은 구역으로 관측됐다. 페어링은 동창리로부터 656㎞, 제주도 서방 86㎞ 해상에 낙하했으며 범위는 가로 99㎞, 세로 138㎞ 구역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켓 잔해가 떨어진 해상은 평균 수심이 70~100m로 부피가 큰 잔해물은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다. 제주해경은 덮개(페어링)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즉시 애초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로켓 덮개 낙하 예상위치인 제주도 서쪽 약 88km 주변 해역에서 3000t급 함정 등 경비함정 6척과 헬기, 항공기를 동원, 수색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장거리 로켓(은하 3호) 덮개가 예상낙하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확한 발사 시점은 역추산의 과정이 필요하고 현재 파악중"이라며 "1단, 2단 로켓의 낙하 구역에 대해서는 오후에 발표예정이며 낙하 물체에 대한 수색작업과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군 당국은 잔해를 수거하더라도 외부 공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인양한 잔해물에 대해 북한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군당국은 지난 4월에도 추진체 잔해물 수거작전을 한 바 있다. 당시 잔해물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해·공군 전력 함정, 항공기 등을 투입해 평택~군산 해상에서 탐색 및 인양작전을 벌였다. 군에 따르면 당시 1단 추진체 파편은 17조각으로 분리돼 대략 마하 1.0 내외의 속도로 해면에 충돌했다. 본체 역시 고도 26.4㎞지점에서 마하 4.4의 속도로 낙하하면서 3개로 분리된 뒤 마하 2.0~2.4의 속도로 수면에 충돌했다. 따라서 추진체와 본체는 해면에 충돌하면서 더 많은 조각으로 분리됐을 가능성이 커 수색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미사일 잔해가 그 동안 침전된 다양한 다른 물질로 인해 식별이 어렵고 수색작전이 장기화 될 경우 해군 전력에도 공백이 우려됐다.막대한 인양 비용도 부담이었다. 쌍끌이 어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민간 쌍끌이 어선을 활용하면 약 30억원의 인양비용이 소요된다. 당시 1단 추진체가 낙하한 구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색할 경우 약 130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군당국은 예측했다. 하지만 해군 심해 잠수사들은 남해안에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이 수심 150m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도 이를 건져 올린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잔해수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단 추진체와 페어링(덮게)이 4조각으로만 각각 분리돼 해상으로 떨어져 잔해 수거 가능성이 4월보다는 높다는 지적이다.서해 변산반도와 제주 서쪽 해상에 각각 낙하한 1단 추진체와 페어링을 확보하면 북한이 개발하는 장거리 미사일의 성능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엔진 설계기술과 연료공급장치 형태 등 북한의 ‘극비 기술’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해군은 잔해수거를 위해 해군함정 10여대를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함에 실린 심해잠수구조정(DSRV)은 수심 450m까지 수색이 가능하다. 해양탐사로봇(AUV)과 카메라가 달린 무인잠수정(ROV) 등 첨단 장비도 활용된다. 수색중 추친체를 발견한다면 해난구조대(SSU) 소속 심해잠수사가 수거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해군은 지뢰탐지를 하기 위한 사이드 스캔 소나가 장착된 소해함도 급파된다. 또 음파탐지기를 갖춘 초계함 등 함정 10여 척도 추진체 회수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다해도 마하의 속도에서 낙하하기때문에 잔해가 원형그대로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넓은 수색지역 탐색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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