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조고추 먹으면 혈당 떨어진다?···공정위 허위광고 제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에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한 농부의 꿈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농부의 꿈은 지난 2010년 말부터 3개월 간 중앙일간지에 당조고추 광고를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하고 40분 후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수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임상실험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는 허위보도였고 사업자도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당조고추의 혈당저하효과가 절대적이지 않다며 환자의 특성이나 함께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양에 따라 효능의 정도가 제각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혈당관리에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당뇨환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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