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 받으려면 월말까지 명의개서 필수'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12월 결산회사의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1일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할 경우에는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주식이 입고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명의개서란 결산회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회사들은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이 주주명부는 대부분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예탁원 홈페이지 또는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주총회나 배당금 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주주들은 증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고, 실물을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해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관계자는 "많은 주주가 주소가 변경돼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할 경우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는 28일이며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따라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오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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