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0만원 체불사업주에 융자…中企 80%가 '모른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인 A씨는 불황으로 인해 거래업체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면서 직원들에게 몇 달째 월급마저 제대로 주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은행 대출을 위해 백방으로 나서봤지만 신용도가 낮아 힘들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러던 차에 지인에게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저리로 대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스로 밀린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들을 위해 체불금을 융자해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일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에 대해서 '모른다'고 대답한 비율이 80.3%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액은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연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금리는 담보제공시 연 3%, 신용융자·연대보증시 연 4.5%다. 체불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는 담보·연대보증 없이도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유용한 제도임에도 기업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정책 수요자들인 중소기업들은 이를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로 '제도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꼽은 기업이 52.7%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일시적·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증명절차 간편화(21.7%)', '대출이자율 인하(14.3%)', '재직근로자의 임금지급도 지원(11.3%)'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출이자 인하, 증명절차 간편화도 중요하지만 제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며 "향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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