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과부 '學暴' 기싸움 점입가경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놓고 벌이는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폭 기재 거부와 관련, 본청 교육국장과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30명에 대해 '특별징계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7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교과부)결정은 경기교육을 뿌리부터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법적, 행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우리 청은 교과부의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이런 조처는 반교육적 처사이고, 학생부 기재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고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처"라고 규정했다. 또 "교육감이 기재 보류 방침을 세우고 그에 따라 소속 직원 및 교원을 지도 감독한 조치는 교육, 학예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가진 교육감의 적법 타당한 권한 행사"라며 "이 방침을 따른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근본부터 부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잘못된 지침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한 교육장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의 양심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고, 교과부 장관의 특별징계 의결 요구는 또 하나의 위법적 조처"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끝으로 "도교육청 고위직에 대한 특별징계위원회는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이 있어야 열 수 있다"며 "교과부가 특별징계위를 강행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법적 행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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