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부적절한 법정언행 예방, 국민 신뢰확보, 재판부 재편 방안 등 논의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막고, 국민과 신뢰를 확보하는 등 법원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이 머리를 맞댔다. 7일 대법원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국 법원장들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 ▲부적절한 법정언행 예방 ▲국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 ▲바람직한 재판부 재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먼저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계속 연구할 예정이다. 또 전자소송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가사·행정사건은 내년 1월, 신청사건은 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을 확대 실시한다. 또 형사사건 양형의 적정성을 연구하고, 1심 심리를 충실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7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법정녹음'은 성과와 과제 등을 검토하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산사건분야에서 소송구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법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전담 여성증인지원관을 배치,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장들은 '막말판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했다. 이를 위해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고 현해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보완,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설문조사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확보 국민참여재판 및 사법행정에 대한 참여 방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우수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향후 각종 제도를 더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법조일원화 실시, 평생법관제 정착 등과 같이 변화하는 사법환경을 고려해 지방법원 배석판사와 단독판사의 보임기준,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 등 재판부 재판 방안도 논의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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