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 수혜단지는?

[아시아경제 김보라 ]올해 안에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는 물론 향후 5년간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9·10대책의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7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93세대다. 대표적인 곳이 GS건설이 서구 마륵동에 공급한 GS상무자이다. 지난 2008년 6월 입주를 시작한 GS상무자이는 전용면적 116㎡(44평) 90가구, 145㎡(53평) 22가구, 143㎡(54평 A타입) 88가구, 144세대(54평 B타입) 21가구, 170㎡(61평) 45가구, 209㎡(78평 A타입) 2세대, 210㎡(78평 B타입) 1가구 등 269가구로 구성돼 있다. 9·10 부동산 대책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계약하면 계약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계약 후 5년 이내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고, 5년 이후 팔면 5년 이후부터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미분양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1채를 올해 안에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현행 50%에서 7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준은 등기와 잔금 납부일 중 빠른 날로, 종료일인 이달 31일 계약하더라도 이날 집값의 95%를 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1주택자라면 기본 취득세는 대략 800만 원 정도로, 50% 감면혜택이 있으니 4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안에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추가 감면혜택이 있어 1%만 내면 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사랑방신문 부동산팀 박준배 팀장은 “내년 1월1일부터는 정부의 추가 연장 발표가 없는 한 9·10대책의 세제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주택 구입 의사가 있는 수요자라면 연말까지 주택 구입을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bora1007@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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