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 여부는…의혹만 남겼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기업 회장 등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51) 검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한 달간의 수사에도 김 검사를 둘러싼 금품수수 의혹 등은 여전히 남아 있어 경찰의 수사를 넘겨받아 특임검사에게 맡겼던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부터 5억9300만원, 불법다단계 금융사기업체 조희팔의 측근 D부사장(51)으로부터 2억7000만원 등 직무와 관련해 약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등)로 김광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 회장 등 5명을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불법다단계 금융사기업체 D부사장을 기소중지했다. 김 검사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검사 3명 등에 관한 자료는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 감찰을 의뢰했다. 김 검사의 구속 기소로 수사는 일단락 됐지만 아직 풀지 못한 의혹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건설사 대표 최모씨, OO유업 박모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직무관련성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 부동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무관련성은 아직도 파악 중이다. 김 특임검사는 "김 검사가 그 밖에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일부 의혹들은 직무관련 여부에 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수사가 완료 되는 대로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검찰 초유의 현직 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달 8일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 대한 자금을 추적하다가 일부 자금이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했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지자 검찰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를 통해 즉시 진상파악을 하고 지난달 9일 곧바로 김수창 특임검사를 필두로 검사 9명과 수사관 30여명 등 대규모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직접수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특임검사팀 수사에 대해 '이중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수사권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검사를 직접소환하려고 했지만 결국 소환에 실패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갈등이 도마 위에 올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협의회를 열기도했다. 하지만 결국 서로 원론적인 주장만 거듭한 끝에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이후 수사는 검찰 주도로 이뤄져 경찰이 이번에도 주도권을 상실한 모습이 나타났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계속 수사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기소 또는 감찰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다. 김 특임검사는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철저히 대응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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