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기동 광진구청장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건축물 철거와 멸실로 인한 관련 등기업무를 구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대행서비스다.기존 처리절차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한 후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구는 민원인들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통장을 개설해 민원인이 구청 내방 없이 해당 수수료 총 6600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멸실등기촉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보다 편리한 원스톱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민원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물대장 철거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원스톱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지정계좌 등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또 구는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철거신고 접수 시 1회 방문을 통한 통합 원스톱 등기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의 철거멸실신고 건수는 총 421건으로 구는 이 중 152건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법무사 위탁 비용 등 등기업무 제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구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과(☎450-773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