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건물 철거 등기 원스톱 처리

내년부터 민원인 구청 내방 없이 해당 수수료 입금으로 등기대행 처리 한번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원스톱 무료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건축물 멸실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따라 건축물 철거와 멸실로 인한 관련 등기업무를 구에서 건축주를 대신해 처리해주는 대행서비스다.기존 처리절차는 건축주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대법원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한 후 다시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구는 민원인들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통장을 개설해 민원인이 구청 내방 없이 해당 수수료 총 6600원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멸실등기촉탁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보다 편리한 원스톱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민원인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시 건축물대장 철거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 여부를 표시하고 원스톱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지정계좌 등 개선사항에 대해 안내 받게 된다.또 구는 보다 많은 민원인들이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진구건축사회 등 관련 협회에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면 철거신고 접수 시 1회 방문을 통한 통합 원스톱 등기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만족과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광진구의 철거멸실신고 건수는 총 421건으로 구는 이 중 152건 등기업무를 대행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법무사 위탁 비용 등 등기업무 제반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구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과(☎450-773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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