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일곱살, 아홉살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A씨(35세). 아이들에게 입힐 옷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8년부터 유아용품 인터넷 공동구매 카페에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소일삼아 시작했던 아동복 판매가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워지자 2009년부터 짝퉁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 짝퉁 가방 등을 판매하다 세관에 적발된 A씨 사례.
장사가 잘되자 올해 2월에는 주변의 시선을 피해 주택가 빌라 한 채를 빌려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 판매한 물품은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 정품 시가 150억원 어치에 이른다. 판매 대금은 자녀,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 등의 차명 계좌로 받아 13억원을 은닉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교묘했다.이를 통해 A씨가 챙긴 이익은 2억원에 달한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세관은 지난 10월 서울 양천구 주택가 빌라에 마련된 짝퉁 보관창고를 덮쳐 짝퉁 가방 등 2000점을 압수했다. 세관은 최근 그를 상표법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심코 인터넷 판매를 시작했다 욕심에 짝퉁 판매 유혹을 못 이겨 범죄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아이들 볼 낯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골목 상인들까지 짝퉁 판매를 하다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6일 "샤넬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2만점, 정품 시가 150억원 어치를 판매한 가정주부를 붙잡아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 뿐만이 아니다. 매장 운영이 어렵자 손님을 끌기 위해 중국산 짝퉁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한 동네 옷가게 주인도 적발됐다.세관은 지난달 22일 루이비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등 짝퉁 800점 정품 시가 16억원 어치를 판매해 상표법을 위반한 의류 매장 주인 B씨(40세, 여)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세관은 이들이 수원, 안양에서 운영한 매장과 자택 등 6곳을 덮쳐 가방, 지갑, 신발, 악세사리 등 짝퉁 600점, 정품 시가 12억원 어치를 압수했다. 200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이 짝퉁을 팔던 곳은 동네마다 한 두 개씩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용 보세의류 매장. 최근 매출이 줄자 손님을 끌기 위해 동대문 시장 인근 노점 등에서 구입한 중국 및 국내산 짝퉁 가방 등을 팔았다.개당 5만~6만원에 구입한 짝퉁 가방의 품질은 한 눈에도 가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했지만, 이들은 저렴한 가격의 짝퉁을 찾는 인근 중년 여성 등에게 7만~8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관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중 단속과 짝퉁 근절 대국민 홍보 강화에 나섰다. 세관 관계자는 "전문 밀수.판매 조직이 아닌 가정 주부와 골목 상인까지 상대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짝퉁 판매의 유혹에 손쉽게 빠져들었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관세청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바른 누리 지킴e'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를 활용하면 위조 상품 등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불법물품에 의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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