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참여연대·민변, 세븐일레븐 공정위에 고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참여연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세븐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편의점 CU(구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두번째 고발 조치다. 이들은 ▲24시간 강제의무 부과 ▲가맹점사업자 모집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월 최저 500만원 보장 등 현혹 행위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송금지연에 대한 위약금 등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병두 의원은 조만간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편의점뿐 아니라 다른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추가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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