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적발업소 통보받는 즉시 행정처분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S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호텔 등급이 1급인 S관광호텔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로 검찰에 적발됐다.그 후 S관광호텔 측은 강남구를 상대로 ‘집행정지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신청했으나 ‘집행정지’에 대한 신청이 ‘기각’되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이 호텔은 현재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강남구는 이런 항고소송과는 관계 없이 불법퇴폐업소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S관광호텔에 대해 지난달 19일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또 강남구는 최근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 등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돼 언론에 보도된 관광호텔 ‘R'과 유흥주점 'O'에 대해서도 이미 무단영업시설 확장으로 각각 개선명령·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이번 경찰에 적발된 성매매 알선 및 장소제공에 대해 강남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는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또 강남구는 지난 10월17일 관광호텔 뿐 아니라 강남구 전체 숙박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강화에 따른 ‘성매매 장소제공 근절 및 청소년 이성혼숙 근절’을 위해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류’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이미지에 걸맞은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매매 등 불법퇴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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