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수부 폐지·기소독점 제한 '검찰개혁안' 발표(종합)

<strong>'정치중립 논란' 중수부 폐지'검찰시민委' 통한 기소독점 견제현장중심 사건 검찰 직접수사 배제검사 적격심사 강화 및 검사장 비중 축소</strong>[강릉=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없애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다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이 뼈대인 '대선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최근 검찰 내분의 한 가지 이유였던 중수부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중수부가 맡던 역할을 일선 지방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가 수행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박 후보는 다만, 사건의 관할이나 규모 등과 관련해 특정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기가 어려운 경우 고등검찰청에 한시적으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토록 하기로 했다.박 후보는 또한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강화해서 검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나 영향이 큰 주요 사건과 관련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박 후보는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 배심원에 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후보는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며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정치권에 기대거나 눈치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검찰총장을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만약 추천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임명하지 않겠다는 게 박 후보 방침이다.박 후보는 동시에 현재 55명인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줄여서 '검찰 내 차관급 인사 비중이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박 후보는 검사의 적격심사 제도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7년인 적격심사 주기를 4년으로 줄이고 부적격 검사의 경우 조기에 검찰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게 박 후보의 복안이다.박 후보는 "검사가 비리로 옷을 벗었다면 일정기간 동안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릉=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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