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대서 사망, 소멸시효 지나도 보상금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군 복무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부산지방보훈청이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살이 아닌 복무 중 사망이라는 결론을 늦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청구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이번 행정심판을 청구한 유모씨의 형은 지난 1960년 강원도에서 군 복무 중 숨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인은 당시 소양강 인근 부대에서 야간근무 중 땔감을 구하기 위해 부대 밖에 나갔다 강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군은 고인이 자살한 것으로 결론지어 유족에게 통지했다.유족들은 50년 넘게 노력해 2009년 군의문사진상위원회로부터 고인의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육군본부는 지난 9월 유족에게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유족은 부산지방보훈청에 고인의 사망확인서를 제출해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보훈청은 유족이 고인의 자살사망 통지서를 1962년 받았고 이후 수십년이 지난 보상을 청구했기에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권익위는 "유족은 그간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돼 있어 관련법령 규정상 군인사망급여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육군으로부터 공식 확인서를 받은 2012년 9월에야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산지방보훈청이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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