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오는 24일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규정이 확정됐다.정부는 20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5월 공포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착용대상 도로와 차량에 관한 기준이 이번에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라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를 비롯해 각 지자체가 관할하는 도로법 상 도로를 이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촌도로(면도ㆍ이도ㆍ농도)도 의무착용 도로로 포함됐다.차량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ㆍ시외버스를 비롯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정했다. 구역 여객자동차란 일정한 사업구역을 정해 그 안에서 여객운송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세버스나 일반ㆍ개인택시, 장의차량 같은 특수여객이 해당된다. 일반ㆍ개인택시는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부상이나 질병, 장애, 임신 등 신체적 상태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경우 이를 허용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사업자가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운수종사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지 않으면 1회에 3만원, 2회 5만원, 3회 이상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됐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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