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 “군공항이전법 보완·수정해야”

[아시아경제 정선규 ]“기부 대 양여 이전 방식 지자체 부담커 실효없다”강운태 광주시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완·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강 시장은 19일 간부회의에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된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환영하지만 당초 시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비교하면 상당히 후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시장은 이어 “법안에는 국방부장관이 시한 없이 막연히 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을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기하면 2년 이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 책임하에 국가예산(특별회계)을 확보해 이전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 군 공항이전법안의 ‘기부 대 양여 방식 이전’은 지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강 시장은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으면 2년이내에 군 공항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기부대양여 방식이 아닌 특별회계 방법을 통해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부 대 양여이란, 자치단체가 군 공항이전을 추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 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면 국방부가 기존의 군공항 땅값을 감정평가해 자치단체가 이전 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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