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신청한 '비리검사' 영장 기각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거액 뇌물 수뢰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의 은행계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윤석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는 16일 "김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입금자에 대한 자료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의 차명계좌와 연결된 본인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은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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