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저축銀 영업정지..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진흥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예보 소유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개최, 이날 오후 5시부터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예한별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예한별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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