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광주시의 한·미 합작 입체영상변환(3D컨버팅) 투자사업을 추진한 갬코(GAMCO)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6일 광주시의 한·미 합작 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술력 검증을 소홀히 해 광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로 갬코 대표이사 김모(56)씨를 구속했다.법원은 전날 오후 3시부터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1시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원은 그러나 미국 측 공동사업자인 K2AM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주시 자문위원 박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협력업체인 K2AM 및 자회사의 실체와 기술력, 등에 대한 철저하게 검증없이 6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별개로 송금된 70만 달러를 담보로 K2AM측이 미국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공금을 담보로 제공토록 허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광주시 자문위원 2명은 2010년 12월부터 한·미 합작투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갬코 측에 시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 등으로 49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된 김 대표 등을 상대로 윗선 개입 및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정선규 기자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정선규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