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어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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