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이 오는 21일 토빈세법을 발의한다. 토빈세 발의를 주도해온 민병두 의원은 14일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일 15주년을 맞아 외환시장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외환위기 방지세법(토빈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빈세법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차원에서 추진된다. 민주당이 발의예정인 법안은 모든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1단계의 보완책으로 제시된 2단계 토빈세법이다. 평시에는 저율의 세금, 위기시에는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초안에 따르면 평시 세율은 0.02% 이며 전일대비 3%를 초과하는 환율변동의 위기시 세율은 10%~30%가 검토되고 있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총 8279일 기간에서 전일대비 환율이 3%를 초과한 날은 총 36일이며 전일대비 환율이 2% 초과한 날은 총 61일이다. 민주당은 실수요자들은 가급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으며 적용예외 대상에는 ▲유학생을 포함한 건당 1억원 미만의 거래자들 ▲ 실제 수출입을 증명하는 경우 ▲금융회사들의 외환 과부족을 조절하기 위한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과 국제기구가 매입하는 경우 등이 검토되고 있다.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현재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문재인 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도 찬성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년 미만의 단기 외환거래에 대해 원화 매입시 과세한다는 1단계 토빈세 도입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양측의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안 후보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국제 공조를 통해 탄력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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