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금품수수' 김택기 전 의원 항소심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2·구속기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택기 전 국회의원(62)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 회장은 충주에서 윤진식 의원을 만나고 동해로 가는 길에 김 전 의원을 만나 돈을 주기 위해 영월에 들렀다"며 "일부러 김 전 의원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면 평일에 저축은행 회장이 굳이 영월에 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유 회장의 운전기사도 충주-영월-동해 순으로 갔던 것을 뚜렷이 기억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당시 영월의 선거사무소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그날 유 회장이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2008년 초 18대 총선 출마를 앞두고 친분 관계가 있는 유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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