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 앞으로 지방법원에 경력이 많은 판사들이 많이 임명돼 재판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전문법원장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도록 해 장기적으로 지방법원 순환근무 체계를 마련한다. 13일 대법원은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배석판사 보임 기준, 지방법원 항소부 대등재판부 구성안, 법관 인사 이원화, 소규모 전문법원장 보임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보임 기준에 법관의 경력을 중시하도록 건의했다. 그동안 사법연수원 기수와 나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앉혔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지방법원 항소부 배석판사도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 보임하도록 했다. 기수와 나이 외에 법관경력을 중시해 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법관 이원화제도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했다. 이 제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견 법관의 중도 사직을 방지하는 등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가 배석판사로 배치된 '새 재판부' 11개가 현재 운영 중이다. 위원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고려한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도 보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현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지방법원장 보직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전문법원장뿐 아니라 지방법원장에도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해 지방법원 내 순환근무 체계가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방법원장으로 근무를 마친 후에도 다시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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