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개국 참여 FCTC, 담배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서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리카르도 하비에르 발레라 페르난데스 총회 의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협약이 발효된 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으며 17일까지 계속된다.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와 관련된 내용으로,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의정서는 40개 당사국 비준 절차를 마치면 국제조약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논의돼 온 의정서가 이번에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환영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17일까지 열리는 총회 기간 동안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정책' 관련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가이드라인은 특히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될 경우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가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FCTC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 사회가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로 2003년 채택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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