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뉴타운 73개 구역(재개발 53개 구역ㆍ도시환경정비 20개 구역)중 82㎡(25평형)를 분양받을 경우 36.9%인 27개 구역만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4개 지구는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9㎡(33평형) 분양을 받을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 19.1%인 14개 지구만 환급을 받고, 나머지 59개 지구는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추가로 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2㎡ 분양시 환급지구는 27곳 그쳐..전체 36.9% 12일 경기도의회 최재연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재개발 53개 구역, 도시환경 20개 구역 등 총 73개 뉴타운 구역 중 82㎡ 분양 시 분담금을 내지 않고 환급받는 구역은 전체의 36.9%인 27개 구역에 그쳤다. 이들 환급지역을 보면 ▲고양 일산1 ▲부천 소사본11Bㆍ춘의2B ▲남양주 덕소4ㆍ지금도농1-1ㆍ덕소5Aㆍ덕소 5Bㆍ지금도농2 ▲의정부 금의1 ▲광명 20Cㆍ22C ▲군포1ㆍ3ㆍ5ㆍ7ㆍ9 ▲김포 북변1ㆍ2ㆍ3ㆍ4, 사우1ㆍ5Aㆍ5Bㆍ6ㆍ북변 ▲구리 수택Eㆍ인창 E 등이다. 반면 부천 원종2B, 남양주 덕소3ㆍ지금도농6-2, 의정부 금의2, 평택 신상R3ㆍ서정R1, 군포10, 김포 사우3, 구리 인창F 지구는 평균 5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천 괴안4Bㆍ괴안12Bㆍ원미8Bㆍ9Bㆍ춘의1D, 남양주 덕소6A, 평택 서정R2ㆍR3, 광명 10Rㆍ12R, 군포2ㆍ6, 김포 사우2, 구리 수택Dㆍ인창B 등 15개 지구는 평균 5000만~1억 원을, 고양 원당3ㆍ능곡2 등 22개 지구는 평균 1억 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9㎡ 분양시 환급지구는 14곳에 불과..전체 19.1% 도내 73개 뉴타운 구역 중 109㎡ 분양 시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곳은 14곳으로 뚝 떨어진다. 이들 지역은 ▲고양 일산1 ▲남양주 덕소4ㆍ5A ▲의정부 금의1 ▲광명 22C ▲군포 5ㆍ9 ▲김포 북변1ㆍ3ㆍ사우5Aㆍ사우5Bㆍ사우6ㆍ북변2 ▲구리 인창E 등이다. 반면 고양 원당3, 부천 소사본6Bㆍ12Bㆍ괴안5Bㆍ9Bㆍ10Bㆍ11Bㆍ고강1Bㆍ3Bㆍ7Bㆍ원종5Bㆍ괴안1Dㆍ6-1Dㆍ6-2D, 남양주 지금도농5, 광명4Rㆍ9Rㆍ11R 등 18개 지구는 무려 2억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부천 소사본11Bㆍ춘의2B, 남양주 지금도농1-1ㆍ덕소5Bㆍ지금도농2, 광명20C, 군포3ㆍ7ㆍ10, 김포 사우1, 북변4ㆍ5, 구리 수택E 등 13개 지구는 1억 원 미만의 분담금을, 나머지 28개 지구는 1억~2억원의 분담금을 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타운 사업성 '극히'불량지구도 39.7%인 29개 지구 최 의원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 아파트, 상가 등 총 평가액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을 재개발 이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이 1이상이 돼야 사업성이 있다"며 "도내 73개 지구에 대해 이를 적용한 결과 25곳만이 기준치인 1 이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준치 1은 고사하고, 0.8 미만으로 나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도 73개 지구 중 39.7%인 29 곳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주민들이 분담금추정시스템(GRES)을 통해 스스로 (뉴타운 추진여부를)판단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으로서, 추진위와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시군이 직접 자료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예산을 지원해주고, 사업성 저하로 장기표류하고 있는 추진위와 조합 해산을 위해 매몰비용 예산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