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NLL비공개 대화록' 천영우 수석 수사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청와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관련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정상 간 대화록을 봤다고 밝혀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살핀 뒤 고발인 조사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천 수석은 지난달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비공개 대화록을 알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대화록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문제의 비공개 대화록에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전(前)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화록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보좌기관이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데 국가정보원 소속 성명불상자가 이를 무단 유출해 천 수석에게 열람하도록 했다"면서 천 수석과 국정원 관계자를 고발했다.한편 새누리당은 같은 날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공안1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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