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보행자와 충돌사고땐 누구 책임?

자건거는 도로교통법상 '차' 해당.. '자전거책임'공원내의 자전거 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대상

교차로에서 자전거의 좌회전은 금지다. 자전거가 좌회전 하려면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해 1차 직진 후 다시 좌측 방향으로 2차 직진하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자전거 도로에서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나도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라는 해석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기 때문이다.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자전거 교통 FAQ'에는 자전거족 증가에 따라 생활상 쉽게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쉽게 정리돼있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법적검토, 단속여부, 사고 시 보험처리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보험사가 참여한 것이어서 더욱 실속이 있다.자전거 교통 FAQ에 따르면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와 자전거도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 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있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된다. 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는 교통사고 특례법대상에 포함되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도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대상이다.교차로에서 자전거 좌회전도 금지다. 자전거가 좌회전 하려 할 경우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를 이용해 1차 직진한 다음 다시 왼쪽으로 2차 직진해야 한다. 자전거끼리 나란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도 위법행위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13조 2항에 의거, 병렬주행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사람을 추월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자전거 교통FAQ발간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증진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란히 가는 자전거 병렬주행은 위법행위다.

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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