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31일 대선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함께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는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정현 공보단장을 통해 공식 제기한 후보 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수용한다"고 전했다.진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투표시간 연장을 통한 국민참정권 확대에 대해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다 못해 제기한 편법임에도 투표 시간 연장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문 후보는) 판단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제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법안 개정과 보조금 미지급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데 진심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또다시 어떤 핑계나 이유로 투표시간 연장을 외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다면 모든 책임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새누리당과 박 후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지난 29일 "먹튀방지법(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과 투표시간연장 관련 법안 개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중도에 사퇴하더라도 선거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한 뒤 안철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경선에서 패배해 후보직을 사퇴했을 때 선거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문제제기를 하며 후보 사퇴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종일 기자 livew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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