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확정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이 확정·고시됐다. 여성가족부는 연말까지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5월 20일부터 고시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셧다운제 적용이 유예됐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게임도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관련 법안(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는 대상 게임 범위가 적절한지 2년마다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내년 5월이 셧다운제 적용 2년째인 만큼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 평가와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평가계획은 지난 9월 발표한 평가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우월감·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등의 문항은 척도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9월 행정예고와 함께 공개된 평가안의 경우 강박적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게임을 하면서 같이 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구조'등의 문항을 삽입했고 '우월감·경쟁심 유발'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 더 힘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임구조'등을 측정요소로 꼽아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번 평가계획안은 총 2개 영역의 7개 문항이다. 여러 명이 함께 해서 중단하기 어려운 게임, 보상이 주어져서 장시간 하게 되는 게임 등 2개 영역에서 '여러 명이 함께 임무(퀘스트)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에 빠져나올 수 없고 장시간 함께 해야 하는 게임', '게임을 오래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임아이템을 획득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 구조'등이 평가문항으로 주어진다.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까지 각 항목에 점수를 줘야 한다. 이번 평가안은 PC와 콘솔은 물론 스마트폰과 태블릿PC게임에도 적용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게임은 셧다운제 법률 공포일인 2011년 5월 20일부터 2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그러나 내년 5월 19일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 적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가 선행된다. 여가부는 "게임물 평가 후 관계부처 협의와 게임업게 의견수렴을 거쳐 스마트폰·태블릿PC 게임 셧다운제 적용을 결정하겠다"며 "현 단계에서는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를 맡을 평가단은 게임 실행이 가능한 성인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기기와 구조에 따라 각 분류기준별로 대표 게임을 선정해 평가기준에 따라 중독성을 점수매긴다. 이와 함께 만 16세 미만 청소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실태와 주 이용 게임물을 조사해 평가결과와 함께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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