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운동선수' 얼마나 많았으면'

교육 및 상담 내용 누설한 사람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의 개인 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피해 운동선수들의 교육이나 상담을 맡은 사람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지도자 및 선배, 동료 등으로부터 성폭행, 폭행 등을 당하는 운동선수들이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해 운동선수들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피해 운동선수들이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 등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동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상일 의원은 "지난 런던 패럴림픽 대표팀 코치가 장애인 선수를 폭행해 큰 물의를 일으켰듯이 운동선수들에 대한 폭행 및 성폭행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 선수들이 개인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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