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비 가맹업체인 블루핸즈(BLUhands)에 시설 표준을 따르도록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단 이번이 처음이고, 정비소 리뉴얼로 얻은 부당이익이 없다는 점, 비용 일부를 지원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물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31일 현대차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현대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정비 가맹업체인 블루핸즈에 리뉴얼을 요구했다. 전국 1423개(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가운데 절반 정도인 607개 가맹점이 이 조치를 따랐다. 가맹점들은 현대차가 정해준대로 33인치 이상의 TV와 일정 사양 이상의 고객용 PC 두 대씩을 구입했다. 지정해준 쇼파와 화장실용 도기도 들여놨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종전엔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었지만, '표준화 모델로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쳐 리뉴얼을 거부할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요구는 가맹사업법에 어긋난다"면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징금은 물리지 않기로 했다. 가맹점에서 매월 60~90만원의 가맹금만을 받는 현대차가 매장 리뉴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판 설치비나 대출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블루핸즈로 가맹 브랜드를 바꾼 뒤 처음 실시한 리뉴얼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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