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금융당국에 법률 위반 진정서이사회는 금융위에 법률확인서 제출[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외환은행의 하나고 257억 출연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이 "법률 위반"이라며 금융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법률확인서를 금융당국에 보냈고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외환은행 노조는 29일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었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60%를 보유한 대주주인 동시에 하나고 설립주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출연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은행법 제35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외환은행 이사회는 지난주 법무법인을 통해 "이사회의 결정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률확인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알아본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이같은 내용의 법률 확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말했다.태평양 측은 확인서에서 하나고 출연이 사회공헌 차원의 지원으로 '신용공여'의 성격과 다르다고 해석했다. 또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행사'(은행법 제35조의4) 조항을 위반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출연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출연금이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손해나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피력했다.금융당국은 태평양이 제출한 법률확인서를 토대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따져보겠다"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환은행이 하나고에 출연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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