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키 10cm 더? 허위광고에 속지마세요

공정위, 키 성장제 광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전액 보장합니다"#"성장판이 이미 닫혔어도 키 성장제 복용하면 4cm 더 클 수 있습니다"큰 키가 자산으로 여겨지는 요즘,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해 키 성장제를 고가로 판매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단순 건강식품이지만 키 성장 기능식품이라고 속여 팔거나 장기간 복용하면 10cm는 더 자랄 수 있다고 과장 광고하는 곳이 많은 것.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까지 부풀려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키 성장제의 효능과 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고가로 판매되는 제품은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 성장제품은 통상 3개월 용량 단위로 구성돼 40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 역시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업체는 몇 가지 제품을 패키지로 묶어 300~400만원에 판매, 장기 섭취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는 유명 제약회사 상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정위는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며 "제품 포장 용기에서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정위는 반품에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키 성장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식약청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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