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동부증권에 과징금 4.6억 부과

'씨모텍 발행주식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동부증권에 4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6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의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동부증권에 4억6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KG케미칼에도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또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씨티은행과 신라저축은행에 각각 증권 공모발행제한 1개월, 3개월씩의 조치를 내렸다.증선위에 따르면 동부증권은 작년 1월 씨모텍 발행주식의 인수인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인수인 의견'란에 씨모텍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의 자본금 변동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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