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재판 김준홍 '최태원 회장 송금지시 없었다' 진술 번복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삿돈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47)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28차 공판에서 김준홍 전 대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씨에게 500억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지난해 12월 당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2008년 10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요청으로 이자를 받고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다"며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펀드 출자와 자금 선지급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김 전 대표는 "선처해줄 수 있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검찰은 이에 대해 김 씨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미국 유학 후 LG그룹 회장실에서 일하다 SK그룹에 입사해 2004년 말까지 워커힐 호텔 총지배인 등을 지냈다. 급성 간염 등으로 퇴사한 뒤 창업투자회사 베넥스를 창업했고, 2007년 1월2일부터 1년여 동안 SK텔레콤 신규사업개발그룹장(상무)로 재직했다. 이후 베넥스 공동대표로 활동하다 이번 사건으로 물러났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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