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10만 경기도 수원에 면세점 들어서나?' 경기도의회가 수원에 면세점 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혜영 의원(민주통합당ㆍ수원)은 경기관광공사 사업에 '면세점 설치 및 운영'을 반영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의원은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화성을 보기 위해 수원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 할 쇼핑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없어 한번 둘러보고 가는 형태"라며 "한국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화성에 어울리는 호텔과 면세점이 함께 생기면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어 화성의 관광 경쟁력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인근 영화지구에 호텔, 상업시설 등 관광인프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면세점 사업도 호텔 등 관광편의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에 따르면 쇼핑이 외래관광객 지출액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 쇼핑뿐만 아니라 인근관광을 위한 체류시간이 늘어 화성행궁 인근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단체관광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도 수익성이 개선돼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을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확대 및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데 이어 이달 중 신규면세특허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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