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된 '살인마 오원춘' 때문에 결국'

【수원=이영규 기자】검찰이 20대 여성을 납치,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오원춘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10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검찰이 상고를 신청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25일 오원춘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하는 검찰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소개한 뒤 "그러나 형사소송법이 이처럼 규정한 것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회적인 파장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상고를 결정했다"며 "특히 이번 검찰의 상고는 검사도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28ㆍ여)씨를 집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6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사형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오원춘에 대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오원춘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을 사용하려는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한편,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일제히 서울고법의 무기징역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리 판결이 판사 고유의 권한이라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며 "오원춘에 대한 판결을 보고 판사들의 권한을 줄여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는데도 사형이 안 되는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마음 편히 살겠느냐"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내 지역구(울산)에서 자매살인사건이 발생했다"며 "얼마 전 피해자의 지인들이 범인을 사형시켜달라는 서명운동을 했고 삽시간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권 서울고등법원장은 "심정적으로 여성 성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의 입장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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