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4일 노웅래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문화진흥회를 대상으로 한 확인감사에서 "방문진과 사전협의 없이 MBC 민영화를 논의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확인감사에서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에게 "방문진이 김재철 MBC 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거나, 이사장이 직접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김 이사장은 "방문진은 이사장 혼자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사회 합의로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보경 기자 bkly477@ⓒ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