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기업여신 취급 때 대표이사 서명 '의무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회사에 따라 생략하기도 했던 기업여신 취급시의 대표이사 자필서명이 의무화된다. 여신계약 효력에 대한 회사 간 또는 대표이사와 직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전 금융권에 대해 기업여신을 취급할 때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간 은행, 상호저축은행은 약정서에 법인 인감과 함께 대표이사 자필서명을 의무화 해 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 등은 대표이사의 자필서명 없이 법인 인감만으로도 거래를 허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일부 분쟁이 발생해왔다. A캐피탈의 경우 대표이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대출을 승인, 이 대출효력은 무효라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정당한 대리권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이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B저축은행은 대표이사에게 대출승인 통보 없이 대출을 실행했다며, 대출효력이 무효라는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약정서 상 자필서명·인감날인이 입증돼 민원인의 주장은 기각됐다. 금감원 측은 "대표이사 자필서명 없이 법인인감만을 사용하면 여신계약 효력에 대해 금융회사간·회사간 또는 대표이사와 대리인(직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표이사의 자필서명으로 법인의 차입의사를 확인하고 여신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여신이라는 동일유형 거래와 관련해 금융권역별·회사별 불합리한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업권별·회사별 특정을 감안해 1인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은 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아 제한적으로 예외인정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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