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신경민 '포털사이트 '맞춤형 광고' 거부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포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를 거부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식별 개인정보’란 사이트 접속기록, 이용 기록, 관심 분야, 구매 내역, 결제 기록, IP 정보 등을 말한다. 최근 몇 년 간 포털 사업자는 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거뒀다. 신경민 의원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서 옥션이나 지마켓 광고를 보게 된다면 예전에 검색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포털쪽에서 나에게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주에 '비식별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비식별 개인정보' 보호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EU의 경우 '식별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비식별 개인정보’의 수집하고 활용할 때 사후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포털의 대부분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비식별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가 넘쳐 나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한바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비식별 개인정보로 인한 광고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식별 개인정보 역시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와 더불어 사후거부권을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광고 거부 법(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비식별정보에 의한 광고 고지 의무 ▲정보주체(이용자)의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거부권(Opt-put) 부여 ▲비식별정보 활용 광고 책임자 명시 등이 포함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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