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시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수원시는 차량 상습체납자 1890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인도명령서 발송 대상은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전체자동차세 체납액 212억 원 중 51.8%인 110억 원이다. 수원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8월부터 '무적차량 무한추적 Zero Tax 특별기동팀'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현장 징수활동을 통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윤명원 시 세정과장은 "금번 압류차량 인도명령서 발부는 전체 체납액 중 30%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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