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판매하는 일부 우동류라면 제품 수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봉지면인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너구리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이다.지난 6월 한 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서 만든 ‘훈제건조가다랑어’(가쓰오부시)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10ppb(1000분의 1ppm)를 초과한 10.6~55.6ppb가 검출돼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 가쓰오부시는 라면수프 제조업체를 통해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그러나 농심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고 식약청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라며 “인체에 위해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해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불검출로 나타나 제품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향후 문제 제품 회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계속 하고 있었다”며 “논란이 된 만큼 현재 회사 경영진에서 회수 여부를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코노믹 리뷰 전희진 기자 hsmile@<ⓒ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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