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물량 '그때그때 달라진다'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청약이 미달되거나 경쟁이 발생할 경우 특별공급 내에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신혼부부 등 일부 유형에 쏠림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유형별 미청약 물량을 당첨경쟁이 발생한 유형에 배정해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노부모, 생애최초, 기타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각의 대상자로부터 청약을 받는다. 현재는 특별공급에서 유형별로 미달이 발생한 경우 미청약 물량을 경쟁이 있는 유형에 넘기지 않고 무조건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있다. 개정되는 제도가 적용되면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총 20가구가 미달된 경우 이 물량을 경쟁이 붙은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가로 고르게 나눠 배정하는 것이다. 다른 보금자리지구에서도 특정한 공급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다른 유형에서는 경쟁이 빈약한 경우가 있어왔다.특별공급 미달 물량을 일반분양하기에 앞서 당첨자 경쟁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특별공급 대상자의 당첨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창섭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특별공급은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어서 수요가 많은 특별공급 유형에 물량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관련 제도에 관해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내년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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