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등급위, 불법 개변조 알고도 심의 내준다'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불법 개변조 우려 가능성이 높은 아케이드 게임의 87%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개변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불법 개변조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을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실이 전문가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등급위가 지난 2월 1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으로 심의를 내준 305건 가운데 87%(265개)가 배당·확률성·난이도를 통해 카드 등 상품이 배출되고 그를 통한 불법환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전 의원은 "등급위가 ‘바다이야기 악몽’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등급분류에 있어서는 불법개변조가 우려되는 아케이드 전체이용가 게임(265개) 중 160개(60%)가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에 심의를 내줬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을 순회한 결과 대부분의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불법적인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진 기자 tin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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