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도 7억원 아니고 1513만원에 불과..총 141건은 개인대 도교육청간 송사 포함된 수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2건에 소송비용은 1513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부에서 알려진 141건에 7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과는 크게 거리가 있다. 도교육청은 22일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서 지난 21일과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인용, 2010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우리 청이 교과부와 대립하면서 141건의 소송에 6억 9000여만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교과부 뿐만이 아니라 전체 소송건수와 비용이었는데, 이를 잘못 오해한 것 같다"며 "교과부 상대 소송은 2건이고, 비용은 1513만 원이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과부 소송 2건을 제외한 139건의 소송은 주로 학교부지 관련 재산 다툼이나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등 교육행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대 교육청'간 분쟁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교과부 상대 소송은 ▲지난 2011년7월 시국선언 교사 관련 교과부의 징계처분 요구에 대해 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825만 원)과 ▲올 해 8월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지시명령에 대해 교과부가 직권취소처분을 내리자 도교육청이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낸 것(687만5000원) 등 2건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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