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치테마주 등 단기간 주가가 이상급등하거나 과열하는 종목에 대해서 이달말부터 일시적인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이상급등 및 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과열 완화장치' 세부 기준과 관련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단기과열 기준을 도입해 단기과열종목에 대해 1일 매매거래정지와 3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단기과열 기준은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하거나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회전율의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할 때, 또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등에 모두 해당하면 단기과열 발동이 예고된다.해당 종목이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다시 요건에 해당하면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통보받은 종목도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다.단기과열 종목에 지정되면 당일은 매매거래정지되며, 나머지 3일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단일가매매는 투자자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으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단기과열종목 지정 해제는 발동기간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해제되며, 이 기간 과열현상이 지속돼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발동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거래소 관계자는 "일시적 이벤트 또는 특정 이슈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는 종목을 포괄적으로 적출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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