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통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다. 금리는 신용이 안 좋을수록 높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인 고객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됐는데 아직도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이럴 경우 신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이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바로 지난 2002년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다.이를 통해 은행에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음을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해 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면 통상 1%포인트 안팎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미흡한 홍보로 일반인들 대다수가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데다 불분명한 조건들로 인해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실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에 따라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은 불과 3710건에 그쳤다.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 은행들에 비해 소비자들이 약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 특히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제도에 대해 따로 설명해주는 경우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과 공동으로 '대출기준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은행들을 독려해 요구권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가계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의 대상 여신은 은행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유동성 한도대출 포함) 및 분할상환방식의 가계신용 대출이다.요구요건은 ▲신용등급 향상 등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직 ▲연소득 15%이상 증가 ▲동일 직장에서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주거래고객 신규 선정 또는 주거래등급 상향 등이 있다.전문자격증의 대상으로는 변호사, 의사(치과의사포함),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행정사, 손해사정인 등이 있다.요권의 신청방법은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가계대출용) 및 본인(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고,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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